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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상식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공무원 도핑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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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 소방직, 교정직 등 공무원 임용시에는 체력시험이 필요합니다. 

이 시험에서는 인위적으로 운동능력을 향상시켜 공정한 시험을 방해하는 몇가지 약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

 

전체 응시생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응시생의 5%를 선발하여 검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금지약물이 검출되면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공무원 응시제한도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고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클렌부테롤 clenbuterol은 기침가래약에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기관지확장 효과가 있는 베타2-효능약이지만, 근육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금지약물입니다.

멕시코 등지에서는 불법이지만 가축의 살을 찌우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멕시코산 육류 섭취로 도핑테스트에서 클렌부테롤이 검출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는 클렌부테롤이 포함된 약들입니다.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입니다. 

 

디아코론정 / 록솔씨시럽 / 록솔씨정 / 비브락스시럽 / 소아용코판시럽 / 암브로콜시럽 / 암브로콜정 / 암브론시럽 / 암스펜시럽 / 제이록솔시럽 / 카벨시럽 / 코니톱시럽 / 크란돌시럽 / 크렌콜시럽

 

◈ 이뇨제(3종)

이뇨제는 다른 금지약물을 은폐시키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스포츠 도핑에서는 검출 한계(~이상 검출)가 정해진 의약품도 한계치 아래라도 이뇨제와 함께 검출되면 부정약물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스포츠 도핑에서는 이 외에도 클로르탈리돈 chlorthalidone, 스피로노락톤 spironolactone, 인다파미드 indapamide 등의 이뇨제도 금지약물입니다.

그러나 일반의약품 생리통약에 들어가는 이뇨제 파마브롬 pamabrom은 부정약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뇨제는 고혈압, 각종 부종 치료에 처방될 수 있기 때문에 처방약에 이뇨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흥분제(3종)

메틸에페드린은 기침을 가라앉히는 약으로 일반의약품 감기약에 많이 들어갑니다.

에페드린은 마황이 들어있는 한방감기약에 들어있고

비만약에 신진대사 촉진을 목적으로 처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 체력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의약품을 구입할 때, 고시된 약품 목록을 보여주시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사용해서는 안되는 부정약물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www.kada-ad.or.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약, 생약성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검색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시험 응시자도 구입한 의약품에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www.kada-ad.or.kr

 


◈ 치료목적 면책

해당약물이 검출되더라도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할 경우라면 면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약물 외에 대체 치료약물이나 치료법이 없고

해당 약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고

약물이 운동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면책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시험전이나 경기전에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음식 섭취 모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또 검색하면서 잘 몰라서 또는 단순한 실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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