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썸네일형 리스트형 알아두면 좋은 약품관련 용어들 우리나라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등 관련한 모든 용어들은 우리나라 "약사법", "건강기식품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간단한 용어의 정의를 살펴 보겠습니다. 약사법 제2조(정의)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역시 법용어는 어렵네요.하지만 결국 의약품이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치료, 경감, 처치, 예방, 또는 필요한 약리적 영향을 줄 목..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