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 진드기 기피제 - 의약외품 / 기타
2017년 6월, 국내 모기, 진드기 기피제의 재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시험 기준은 모기, 진드기의 기피효과가 95%이상, 최소 2시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였고 그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4가지 성분의 모기,진드기 기피제가 의약외품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모기, 진드기 기피를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된 의약외품을 사용해 주세요. 모기, 진드기 기피제(의약외품)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치료, 경감, 처치, 예방에 효능이 있다고 인정해서 지정하는 의약품이 아닌 제품들입니다. (약사법 제2조 제7호)생리대, 탐폰, 생리컵, 마스크, 붕대, 거즈, 반창고, 탈지면, 가글제, 치약, 해충기피제(모기, 진드기), 콘택트렌즈관리용품, 소독약, 의치세정제 등이 해당됩니다. - 디에틸톨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