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공무원 도핑테스트) 경찰직, 소방직, 교정직 등 공무원 임용시에는 체력시험이 필요합니다. 이 시험에서는 인위적으로 운동능력을 향상시켜 공정한 시험을 방해하는 몇가지 약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 전체 응시생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응시생의 5%를 선발하여 검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금지약물이 검출되면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공무원 응시제한도 될 수 있습니다. ◈ 클렌부테롤 clenbuterol은 기침가래약에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기관지확장 효과가 있는 베타2-효능약이지만, 근육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금지약물입니다. 멕시코 등지에서는 불법이지만 가축의 살을 찌우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멕시코산 육류 섭취로 도핑테스트에서 클렌부테롤이 검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