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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모기, 진드기 기피제 - 의약외품 / 기타 2017년 6월, 국내 모기, 진드기 기피제의 재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시험 기준은 모기, 진드기의 기피효과가 95%이상, 최소 2시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였고 그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4가지 성분의 모기,진드기 기피제가 의약외품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모기, 진드기 기피를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된 의약외품을 사용해 주세요. 모기, 진드기 기피제(의약외품)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치료, 경감, 처치, 예방에 효능이 있다고 인정해서 지정하는 의약품이 아닌 제품들입니다. (약사법 제2조 제7호)생리대, 탐폰, 생리컵, 마스크, 붕대, 거즈, 반창고, 탈지면, 가글제, 치약, 해충기피제(모기, 진드기), 콘택트렌즈관리용품, 소독약, 의치세정제 등이 해당됩니다. - 디에틸톨루..
알아두면 좋은 약품관련 용어들 우리나라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등 관련한 모든 용어들은 우리나라 "약사법", "건강기식품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간단한 용어의 정의를 살펴 보겠습니다. 약사법 제2조(정의)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역시 법용어는 어렵네요.하지만 결국 의약품이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치료, 경감, 처치, 예방, 또는 필요한 약리적 영향을 줄 목..